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82조, 제8“,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