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성물질 경고
안전보건표지 - 부식성물질 경고 ▣ 용도 및 사용 장소 : 황산, 염산, 질산, 인산, 불산 등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급성독성물질의 구분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2019. 8. 5.
인화성물질 경고
안전보건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용도 및 사용 장소 :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 저장장소, 취급장소에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물질의 종류 1.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201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