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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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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2024. 1. 30.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o 동력으로 .. 2024. 1. 30.
화학물질 취급용기(소분용기)경고표지 작성 ▣ 소분용기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1. 경고표지 예시 및 기재사항 가. 일반용기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나. 소량용기(용량 100g 또는 100mL이하)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 2. 경고표지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 500ℓ 450 ㎤ 이상 200ℓ ≤ 용량<500 ℓ 300 ㎤ 이상 50ℓ ≤ 용량<200 ℓ 180 ㎤ 이상 5ℓ ≤ 용량<50 ℓ 90 ㎤ 이상 용량< 5 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2024. 1.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오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3. 4. 18.
조리실 위험성평가 CONTENTS 1. 위험성평가란? 2. 위험성평가 따라 하기 2023. 4. 18.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2023. 4. 17.
휴게시설 설치 2023. 3. 2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요양급여 신청·보고 제도 폐지) 2023. 1. 2.
100밀리리터(ml) 이하 용기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2023. 1.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2. 12. 31.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2022. 12. 31.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개정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개정 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 2022. 12. 28.
[OPS]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심사 절차와 심사기준 2022. 12. 28.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제조업 사업장내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2022. 6. 2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전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재이수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2022. 6. 2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06.02.] 개정 2022. 6. 2. 고시 제2022 - 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2022. 6. 27.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2022. 4. 6.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2022. 3. 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 2022. 3. 30.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개정 2020. 3.31 규칙 제9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 2022. 3. 3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15 고시 제202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 2022. 3. 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2. 3. 3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2021. 12.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2021. 12.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2021. 12. 2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견사항 안내 2021. 12. 2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관리감독자란?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일용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 되지 않는 자 2021. 12. 1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안내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2021. 12. 15.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CONTENTS ■ 위험성평가 고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고시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정부의 책무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제6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제7조 사전준비 제8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제9조 위험성추정 제10조 위험성결정 제11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제12조 기록 제1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제3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제4장 주요 위험성평가 기법 소개 ■ 참고자료 ■ 부록 2020. 11.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