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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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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근로자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3. 25.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     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     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2025. 3. 18.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1,5001,5001,500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 2025. 3.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2025. 2. 5.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에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면제하였으나, 제출된 건강진단개인표의 인정기간을 6개월 이내 결과에서 12개월 이내 결과로 완화됨 개정전개정후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2025. 1. 2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이상위반: 500만원)  제공_산업안전지원센터 2025. 1. 20.
작업계획서 -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전기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을 말하며,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2025. 1. 14.
[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건설현장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2025. 1. 14.
[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이상: 500만원) 2025. 1. 14.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2024. 1. 30.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1프레스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2전단기3크레인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 2024. 1. 30.
화학물질 취급용기(소분용기)경고표지 작성 ▣ 소분용기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1. 경고표지 예시 및 기재사항 가. 일반용기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나. 소량용기(용량 100g 또는 100mL이하)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 2. 경고표지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 500ℓ 450 ㎤ 이상 200ℓ ≤ 용량<500 ℓ 300 ㎤ 이상 50ℓ ≤ 용량<200 ℓ 180 ㎤ 이상 5ℓ ≤ 용량<50 ℓ 90 ㎤ 이상 용량< 5 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2024. 1.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오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제품명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 2023. 4. 18.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2023. 4. 17.
휴게시설 설치 2023. 3. 2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요양급여 신청·보고 제도 폐지) 2023. 1. 2.
100밀리리터(ml) 이하 용기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2023. 1.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2. 12. 31.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2022. 12. 31.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제조업 사업장내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2022. 6. 2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전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재이수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2022. 6.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2021. 12.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2021. 12.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2021. 12. 2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견사항 안내 2021. 12. 2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관리감독자란?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일용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 되지 않는 자 2021. 12. 1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안내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2021. 12.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2020. 7. 26.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 2020. 6. 23.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종류 및 감독대상 1.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ㆍ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2. 감독대상 (1) 정기감독 1.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 202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