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o 동력으로 ..
2024. 1. 30.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