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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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