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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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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매년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➌ 교육방법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➍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 2024. 3. 13.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 3. 13.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Contents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02 연소자 증명서 비치 03 유해·위험 사업 고용금지 0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0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06 야간·휴일근로 금지 07 유급 주휴일 부여 08 법정 최저임금 준수 09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통화·직접·전액·정기)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11 연차휴가 부여 12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1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5 부당해고 금지, 해고 예고 서식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식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식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5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