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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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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및 위치표지 설치 작업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화기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또한, 소화기를 비치한 장소에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소화기의 위치이동이 이루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 비치장소에 축광식 위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2024. 1. 17.
수·변전설비 울타리 접지 수·변전설비란? 수용가(공장, 집, 사무실 등)에서 전력을 활용하려면 전력회사에서 고압으로 송전한 전력을 수전하여 실제 필요한 전압(220, 380V)으로 변전하고 각 부하 시설로 배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전과 배전을 위한 전기 장치와 기기를 수·변전 설비라고 한다. 통상 수전 지점에서 변압기 1차 측까지의 기기를 수전 설비라 하고, 변압기에서 전력 부하의 배전반까지를 변전설비라고 한다. 수· 변전시설은 전격에 의한 감전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 충전부 방호, 접지시공,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의 다양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울타리(금속제 칸막이)접지의.. 2024. 1. 16.
음식점업 자율점검표 2023. 4. 18.
콘센트 접지선 미연결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는 누전에 의해 철제외함 신체접촉에 따른 감전의 잠재적 위험이 있어 철제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접지저항값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작업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경우 접지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누전발생 시 신체를 통하는 회로가 형성되어 감전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콘센트에 배선을 연결하여 제작할 경우 접지단자에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 2022. 7. 16.
슬링벨트 보호대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작업 시 화물의 날카로운면에 슬링벨트가 반복적으로 접촉될 경우 슬링벨트의 파단으로 화물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날카로운면에 접촉되는 개소에는 슬링벨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2. 7. 15.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사용불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020. 12. 31.
기계실 작업의 안전보건 가이드 -기계실 작업의 안전보건 가이드- Ⅰ. 기계실 작업의 특성 1. 기계실은 구조 및 용도 등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작업의 조건이나 기계적 결함 또는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밀폐공간과 유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음. 2. 개구부(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누출된 물질의 특성(비중 등), 기계설비의 가동, 환기시스템 등의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따라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질식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3. 기계실내 유지보수 작업 진행 중에 냉매제(프레온, 암모니아 등)를 포함한 각종 유해 물질(가스)의 노출가능성이 높음. 4. 기계실의 위치는 대부분 다른 장소와 격리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재해자의 구조 또.. 2020. 12. 16.
황화수소 취급·관리 ★ 황화수소란? - 황화수소(Hydrogen sulfide)는 고독성과 고인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체로서 매우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 폐수처리장이나 맨홀의 혐기성세균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적은 농도에서는 냄새가 민감하나 농도가 높아지면 후 각마비로 중독사고가 많다. 황화나트륨이나 수황화나트륨과 같은 황화물의 합성, 황을 가진 유기물의 원료, 고압 윤활제, 분석화학에서의 시약 제조에 사용된다. ★ 황화수소 정보 요약 (NFPA지수, 독성 관련자료, 냄새, 인화점, 증기압, 증기밀도, 그림문자 등) ★ 황화수소 농도에 따른 신체 장애 현상 단위 : ppm 농도 신체 장애 현상 5 ~ 50 결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 노출시 폐부종 발생 70 ~ 150 기침·후각마비·호흡장애를 일으킴 25.. 2020. 12. 16.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모든 물체중 5kg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령에서와 같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한정한다. 예를들면, 공정상 분말상의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포대형태(5kg 이상) 중량물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화물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는 장소는 작업장 주변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5kg 이상의 원재료가 .. 2020. 12. 16.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 유기화합물 1.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4.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 2020. 12. 16.
접지선 미연결 콘센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에 따르면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전원 인출을 위해 전기선(멀티탭 등)을 사용하게 되며, 전기선의 콘센트에 동력선 2선과 접지선 1선으로 구성된 3P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콘센트(플러그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발생 시 누전된 전기가 접지선을 통해 대지로 흘러나가지 못하며, 누전된 전기는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에 흘러(충전되어 있어) 작업자의 신체 접촉 시 감전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에 따른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 2020. 12. 15.
안전점검항목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 및 유지하고 있는가? 2. 위험성평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가? 3.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는 위험성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는가? 4. 사업주, 평가담당자는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5.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6. 위험성평가 대상별(공정별, 공종별, 장소별, 작업별)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7.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 8. 유해 ·위험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을 판단하고 있는가? 9.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10. 감소대책..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의 적정성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의 적정성 1.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를 파악하고 있는가? 2. 해당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였는가? 3.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한글로 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하거나 부착 하였는가? [출처] 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7&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1 [산업안전지원센터 - 안전보건점검사항] 안전관리위탁, 개선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등 safetysc.modoo.at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법령 요지의 게시 법령 요지의 게시 적정성 1. 2020년 1월 16일 시행한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작성하였는가? 2.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가? 이를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출처] https://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6&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1 [산업안전지원센터 - 안전보건점검사항] 안전관리위탁, 개선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등 safetysc.modoo.at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1. 매년 초에 연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2.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누락자 없이 실시하였는가? 3.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 교육 시 교육내용에 맞게 실시하였는가? 4. 교육장소, 강사, 교육자료, 교육시간은 적정한가? 5.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출처] 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5&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2 [산업안전지원센터 - 안전보건점검사항] 안전관리위탁, 개선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가? 그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2.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99명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3.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는 우리 사업장에 맞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예시: 일반건강진단은 4월에, 특수건강진단은 4월과 10월에 00병원에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는가? 5.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였는가? 6.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 2020. 11. 7.
안전점검(감독)항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작성하였는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하였는가? 3.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는가? 4.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가? 5.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관 직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가?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을 수집 ·조사하고 있는가? 7.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가? 8.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 정례회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는가? [출처] 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3&mode..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관리감독자 업무이행실태 적정성 관리감독자 업무이행실태 적정성 1. 사업장의 생산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감독자를 각각 두었는가? 2. 관리감독자는 자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임을 알고 있는가? 3. 관리감독자가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산어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4. 관리감독자가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5.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6.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고 있는가? [출처] https://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2&mode=view&query=&query.. 2020. 11. 7.
안전점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적격자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2. 안전 ·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 해당 작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는가? (예: 주야 24시간 작업하는 경우 1주일에 1일은 야간에도 배치 등)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서 안전 ·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한 경우, 안전 ·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가? 4.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였는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0. 11. 7.
건물관리업 자율점검표 건물관리업 자율점검표 2020. 9. 24.
차단기 접지선 미연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에 따르면 전기기계·기구 등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지선은 평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선으로, 전기기계·기구에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할 장소, 즉 전기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전기가 통전할 때 누전된 전기가 전위차에 의해 대지로 흘러 나가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회로이다.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시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외함에 전기가 통전하게 되고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아 누전된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외함에 머물러 있게 된다. (외함이 폐회로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촉하게 되면 작업자의 .. 2020. 3. 16.
컨베이어 테일부 노출로 인한 협착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따르면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전부가 노출되어 있으면 회전부(위험구역) 접촉에 따른 협착(또는 접선물림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착등의 재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부에 신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방호울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구비한 재료로 만들어진 형태를 말하며, 충분한 강도가 없을 경우 덮개가 쉽게 파손되어 회전부에 접촉할 수 있다. 또한, 덮개는 나사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작업자가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진은.. 2020. 3. 12.
지게차 사용 시 시야 미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①항 3호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홤루을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운행 경로상 바닥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곳이 있을경우 미쳐 발견할 수 없어 지게차의 전도(넘어짐)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로상 자재, 부재 등이 놓여져 있을 경우 자재, 부재와 충돌하여 자재, 부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건축물, 주변 추자되어 있는 차량 등과 충돌하여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진은 드럼통을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하는 과정이다. 드럼통을 2단으로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 2020. 3. 12.
안전밸브 전단 차단밸브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의 현장은 Air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로써, 압력용기 내 과압형성 시 과압된 압축공기를 배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였으나 전단에 볼밸브 형식의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밸브의 교체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어 공정을 멈춰야하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수로 차단밸브를 닫힘방향으로 둘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압력용기 내 과압형성 시 당연히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압력용기의 설계 시 적정수치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압력용기의 폭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령에서 .. 2020. 3. 11.
전체환기장치 미작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진등은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진의 현장은 공정 중 에탄올을 사용하는 작업장소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중 발생하는 증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전체환기장치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와 연동되어 있어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