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에 따르면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전원 인출을 위해 전기선(멀티탭 등)을 사용하게 되며, 전기선의 콘센트에 동력선 2선과 접지선 1선으로 구성된 3P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콘센트(플러그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발생 시 누전된 전기가 접지선을 통해 대지로 흘러나가지 못하며, 누전된 전기는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에 흘러(충전되어 있어) 작업자의 신체 접촉 시 감전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에 따른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접지선이 설치된 콘센트(플러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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