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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12.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모든 물체중 5kg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령에서와 같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한정한다.

 

예를들면, 공정상 분말상의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포대형태(5kg 이상) 중량물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화물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는 장소는 작업장 주변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5kg 이상의 원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출입문 또는 원재료 적재 장소 인근 벽면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지 내 글자 등의 크기는 취급 근로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주로 취급하는 5kg 이상의 중량물 (예시)

 

 

 

중량물 취급표지(예시)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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