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 유기화합물
1.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4.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5.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6.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7.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8.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9.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1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1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1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1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1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1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1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1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18.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1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2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2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22.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23.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24.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25.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2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2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2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29.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질)
30. 상기의 물질을 다음과 같이 함유한 혼합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류
1.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물질)
2.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3.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4.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5.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6.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7. 상기의 물질을 다음과 같이 함유한 혼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알칼리류
1.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2. pH 2.0 이하인 황산을 중량비율 0.1% 이상 합유한 혼합물
■ 가스 상태 물질류
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2. 산화에틸렌을 0.1% 이상 합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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