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관련 반응형 27 2024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2025. 1. 9. 2023 산업재해현황분석 2025. 1. 9. 특별고압이 흐르는 충전부에 의한 전기화상 2024. 1. 16.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발생경보 2024. 1. 2. 재해사례-이동식비계 승강 중 떨어짐 ◈ 재해개요 2018.9.7(금) 경기 시흥시 은행동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소속 작업자(미장공)가 사회복지관 지상 4층 내부 벽체의 모서리 비드 설치를 위해 이동식비계에 오르던 중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아웃트리거 등 미설치로 인해 이동식비계가 움직임 ●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추락 .. 2024. 1. 2. 음식업 주요 사고사례 2023. 4. 18.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떨어짐 2022. 6. 28. 고정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 2022. 6. 28. 지게차 작업 사고 2022. 6. 27. 2021년 산업재해 현황 2022. 3. 31. [Quick Message] 공작기계 작업·점검 중 사망사고 연속 발생 2021. 12. 20. 인양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전도되어 굴삭기에 깔림 2020. 4. 2. 지붕 해체 작업 중 썬라이트 밟아 추락 2020. 4. 2. 추락방호망 해체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트러스구조물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위에서 동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4.4m 높이의 개구부에서 떨여져 사망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관리감독 기능 부재 ◈ 안전대책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020. 2. 2. 갱폼 작업발판에서 추락 ◈ 재해개요 - 12층 주차타워 내부 갱폼 인상작업 중 인접한 갱폼이 내벽에서 탈락하면서, 그 갱폼 작업발판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재해자와 함께 약 4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 재해발생 상황도 ◈ 재해발생 원인 - 갱폼 조립도 미준수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갱폼과 같은 거푸집을 조립하는 겨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 앵커볼트를 일부만 고정할 경우, 갱폼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용 와이어로프 설치 - 갱폼의 조립해체 시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지정하여 운영 .. 2020. 2. 2. 데크플레이트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밝고 있던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철골에서 탈락되면서 약 4.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 재해발생 상황도 ★ 재해발생 원인 - 추락방호망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으로 조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2020. 2. 2. 재해사례-현장 내 화물자동차 유도 중 충돌 ▣ 공사명 : 00타워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07. ▣ 재해형태 : 충돌 ▣ 재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상4층, 지상8층 1개동 ▣ 재해개요 2019.07. 서울시 소재 ㅇㅇ타워 현장에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은 지상1층 중앙부에서 폐자재를 화물자동차로 반출하기 위해 차량 안내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출동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상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차량.. 2019. 9. 4. 재해사례 - 달비계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 중 떨어짐 ▣ 공사명 : 아파트 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 발생일시 : 2019. 07. ▣ 재해형태 : 떨어짐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아프트 11개동 외부 도장 등 ▣ 재해개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 지지로프의 매듭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져(H≒30m)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달비계 지지로프 결속 및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건물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할 경우 건축물의 견고한 돌출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달비계 지지로프를 고정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달비계 지지로프의 결함 유무 및 불량상태를 확인·제거하.. 2019. 9. 4. 재해사례-가설계단 설치 작업 중 가설계단 무너짐으로 인한 떨어짐 ▣ 공사명 : 00000 증축공사 ▣ 발생일시 : 2019년 4월 ▣ 재해형태 : 떨어짐 ▣ 재해정도 : 부상 2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2층 1개동 ▣ 재해개요 2019.04. 서울 소재 0000 증축 현장 내 재해자1(작업반장, 만 50세, 남)과 재해자2(일용직, 만 65세, 남)가 지하3층 구간의 가설계단 수정 및 안전난간 연결 작업 중 가설계단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떨어져(h≒3.0m, 2.0m)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두 재해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발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추락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얼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 2019. 9. 4. 재해사례-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재해사례-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2019. 6.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0m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재해발생원인 ▶ 비계해체 작업구간으로의 안전한 작업통로 미확보 - 비계해체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구간으로 통하는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지상에서 수직이동 중 추락사고 발생함. ▶ 무자격자에 의해 비계해체작업 진행 -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의해 해체작업 진행 중 사고 발생함. ◈ 재발방지대책 ▶ 비계해체 작업절차 수립 및 준수 철저 - 비계.. 2019. 8. 21. 재해사례 -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밀던 중 단열재 더미에 맞음 재해사례-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밀던 중 단열재 더미에 맞음 ▣ 공사명 : 건물 재건축 ▣ 발생일시 : 2019년 04월▣ 재해형태 : 맞음▣ 재해정도 : 사망1명▣ 소재지 : 서울▣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9층, 19개동▣ 재해개요 : 2019.04.0 서울시 소재 0000(주)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재해자(방수공, 53세)가 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면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면에 적재된 단열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상부에 놓여 있던 단열재가 머리 , 목 등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주차장 상부 방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등 작업계획 작성 및 이행철저- 주차장 상부 방수작업시 작업 전 작업장의 조건, 상태 등 사전조사를.. 2019. 8. 9. 재해사례-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재해사례 - 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 공사명 : 00빌딩 대수선공사▣ 발생일시 : 2019년 02월▣ 재해형태 : 추락▣ 재해정도 : 사망 1명▣ 소재지 : 서울▣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 2019.02. 서울시 소재 (주)00건설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미장공, 76세)가 지상1층 창호주변 미장작업을 위하여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1.5M 콘크리트 바닥위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계단실 개방된 측면 추락방지조치-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내 미장, 석공사 등과 같이 마감작업 간섭으로 인해 .. 2019. 8. 9. 재해사례-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재해사례-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 재해개요- 2018년 7월, 경기도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 협력업체 작업자가 지하2층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5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원인-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에 60cm 높이의 중간난간대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 재해예방대책-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작업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의 중간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 2019. 8. 7. 재해사례-개구부를 통하여 철골구조물을 타고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떨어짐 개구부를 통해 철골구조물을 타고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떨어짐 ▣ 공사명 :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년 ▣ 재해형태 : 추락(떨어짐)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1층 (1개동) ▣ 재해개요 : 재해자가 1층 주차설비 입구의 개구부를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구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내부 벽에 기대어있는 철골구조물의 안전대 걸이를 사다리 삼아 지하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6m 높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놓인 철골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차량 진입구 등 개구부 방호 조치 실시 - 차량 진입구 등 근로자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충분한 강도를.. 2019. 8. 5. 재해사례-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 중 지보공 사이 개구부로 추락 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 중 지보공사이 개구부로 추락 ▣ 공사명 : OO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01. ▣ 재해형태 : 추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중대재해) ▣ 소재지 : 서울 ▣ 공사규모 : 지상3층, 지상8층 ▣ 재해개요 : 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하던 중 지보공과 지보공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구간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통행로포함)하고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함. 2. 안전모 적정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 2019. 8. 5. 재해사례-오탁방지막 설치작업 중 강물에 빠져 사망 # 재해개요 - 공사명 : OO건설(주) OO공원 OOOO OO사업 - 발생일시 : 2018.11. - 재해형태 : 익사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경북 - 공사규모 : 출렁다리, 가동보 - 재해개요 : 2018.11. 경북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낙동강을 횡단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해 가슴장화를 입고 강물 속 바위 위에서 오탁방지막에 연결된 로프를 던지던 중 재해자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 개인 보호구 착용 - 수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 실시 ○ 안전한 작업방법 사용 - 오탁방지막 설치와 같이 수상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 2019. 7. 22. 재해사례-산업용로봇 주변 청소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공장 내 산업용로봇의 주변청소를 위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여 청소 작업 중 갑자기 기동한 로봇의 스팟용접용 용접건과 팁 드레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기인물 - 산업용 로봇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 청소를 실시하는 작업자는 산업용로봇의 방책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방책 일부에 존재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산업용로봇의 작업구역에 진입하여 로봇의 불시가동에 의한 협착재해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재해에서는 방책(울타리)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책의 출입문에는 연동형 .. 2018.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