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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2019. 6.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0m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재해발생원인
▶ 비계해체 작업구간으로의 안전한 작업통로 미확보
- 비계해체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구간으로 통하는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지상에서 수직이동 중 추락사고 발생함.
▶ 무자격자에 의해 비계해체작업 진행
-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의해 해체작업 진행 중 사고 발생함.
◈ 재발방지대책
▶ 비계해체 작업절차 수립 및 준수 철저
- 비계해체 시 작업구간으로의 이동, 방법 및 순서 등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유자격자에 의한 비계해체작업 진행
- 해당업종에 등록되어 비계기능사보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업체(작업자)에 의해 비계 해체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출처 :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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