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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재해사례

재해사례-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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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 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 공사명 : 00빌딩 대수선공사

▣ 발생일시 : 2019년 02월

▣ 재해형태 : 추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재지 : 서울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재해개요 : 2019.02. 서울시 소재 (주)00건설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미장공, 76세)가 지상1층 창호주변 미장작업을 위하여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1.5M 콘크리트 바닥위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현장전경(재해자 추락지점)

재해발생 현장전경(인조석 물갈기 제거시 콘크리트 파손)


▣ 안전대책

❍ 계단실 개방된 측면 추락방지조치

-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내 미장, 석공사 등과 같이 마감작업 간섭으로 인해 안전난간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하여 이동ㆍ작업시 추락재해 예방

❍ 안전모 지급 및 적정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작업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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