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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재해사례

재해사례-산업용로봇 주변 청소작업 중 협착

by 산업안전지도사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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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공장 내 산업용로봇의 주변청소를 위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여 청소 작업 중 갑자기 기동한 로봇의 스팟용접용 용접건과 팁 드레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기인물 - 산업용 로봇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 청소를 실시하는 작업자는 산업용로봇의 방책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방책 일부에 존재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산업용로봇의 작업구역에 진입하여 로봇의 불시가동에 의한 협착재해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재해에서는 방책(울타리)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책의 출입문에는 연동형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책의 일부에 개구부가 있어 작업자의 임의 출입에 의한 협착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용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구성된 방책의 설치가 요구된다.

 

작업조건에 따라 로봇과 컨베이어를 연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주위에 개구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개구부로 작업자가 임의 출입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② 산업용로봇의 작업범위에 접근하여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가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청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길지 않아 작업자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짧은 시간 내 로봇이 가동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산업용로봇의 작업구역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시작동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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