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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 중 지보공사이 개구부로 추락
▣ 공사명 : OO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01.
▣ 재해형태 : 추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중대재해)
▣ 소재지 : 서울
▣ 공사규모 : 지상3층, 지상8층
▣ 재해개요 : 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하던 중 지보공과 지보공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구간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통행로포함)하고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함.
2. 안전모 적정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함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준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내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 재해발생 현장전경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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