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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지붕 트러스구조물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위에서 동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4.4m 높이의 개구부에서 떨여져 사망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관리감독 기능 부재
◈ 안전대책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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