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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12층 주차타워 내부 갱폼 인상작업 중 인접한 갱폼이 내벽에서 탈락하면서, 그 갱폼 작업발판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재해자와 함께 약 4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 재해발생 상황도
◈ 재해발생 원인
- 갱폼 조립도 미준수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갱폼과 같은 거푸집을 조립하는 겨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 앵커볼트를 일부만 고정할 경우, 갱폼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용 와이어로프 설치
- 갱폼의 조립해체 시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지정하여 운영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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