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명 : 00타워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07.
▣ 재해형태 : 충돌
▣ 재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상4층, 지상8층 1개동
▣ 재해개요
2019.07. 서울시 소재 ㅇㅇ타워 현장에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은 지상1층 중앙부에서 폐자재를 화물자동차로 반출하기 위해 차량 안내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출동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상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차량계 화물운반기계 접촉방지 등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자재가 적재된 장소 또는 작업자의 작업 및 이동이 빈번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차량계 운반기계의 접촉 및 출동예방을 위해 차량 주행로 상에 작업자의 작업 및 이동을 통제하여야 하고,
- 별도의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차량 운전원과 유도자는 미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3. 화물자동차의 기능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바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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