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장 내 이동시 바닥면에 구조물이나 물건이 놓여져 있을 경우
충돌 또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바닥면에 케이블트레이가 위치하고 있어 넘어짐 재해의 기인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와 같은 고정형 구조물은 물리적으로 제거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행 시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라인표시 및 주의표지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방호의 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계안전에서는 방호의 기본원리를 (1)위험제거, (2)차단, (3)덮어 씌움, (4)위험에 대한 인지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고라인표시 및 주의표지 설치 등의 안전조치도 방호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안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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