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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화기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
또한, 소화기를 비치한 장소에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소화기의 위치이동이 이루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 비치장소에 축광식 위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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