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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란?
수용가(공장, 집, 사무실 등)에서 전력을 활용하려면 전력회사에서 고압으로 송전한 전력을 수전하여
실제 필요한 전압(220, 380V)으로 변전하고 각 부하 시설로 배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전과 배전을 위한 전기 장치와 기기를 수·변전 설비라고 한다.
통상 수전 지점에서 변압기 1차 측까지의 기기를 수전 설비라 하고,
변압기에서 전력 부하의 배전반까지를 변전설비라고 한다.
수· 변전시설은 전격에 의한 감전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
충전부 방호, 접지시공,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의 다양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울타리(금속제 칸막이)접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수·변전시설에 설치된 울타리에 지면과 연결된 접지선을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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