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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진등은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진의 현장은 공정 중 에탄올을 사용하는 작업장소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중 발생하는 증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전체환기장치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와 연동되어 있어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환기장치가 가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작업자가 출근하여 계속적으로 조명이 켜져있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공정의 일시 중단, 점심시간 등 일정시간 소등하는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에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 체류하여 공기 중 농도가 높아져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조명기구와 전체환기장치의 전원을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조명기구를 소등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 전체환기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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