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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지게차 사용 시 시야 미확보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3.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①항 3호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홤루을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운행 경로상 바닥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곳이 있을경우 미쳐 발견할 수 없어 지게차의 전도(넘어짐)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로상 자재, 부재 등이 놓여져 있을 경우 자재, 부재와 충돌하여 자재, 부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건축물, 주변 추자되어 있는 차량 등과 충돌하여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진은 드럼통을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하는 과정이다.

 

드럼통을 2단으로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하였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는 매번 운행하는 지역이라 건물을 보아가며 위치를 가늠할 것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형적인 불안전한 행동으로 작업당일(사진촬영일)에는 사고가 없을 수도 있으나, 반복적으로 위와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게되면, 언젠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드럼통을 1단으로 낮추어 운반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1단으로 낮추어 작업할 때에는 작업시간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유도자를 배치하면 된다. 지게차의 운행속도를 낮추어 유도자와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운행하면서 유도자의 지휘에 따라 운반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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