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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차단기 접지선 미연결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3.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에 따르면 전기기계·기구 등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지선은 평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선으로, 전기기계·기구에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할 장소,

즉 전기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전기가 통전할 때 누전된 전기가 전위차에 의해 대지로 흘러 나가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회로이다.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시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외함에 전기가 통전하게 되고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아 누전된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외함에 머물러 있게 된다. (외함이 폐회로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촉하게 되면 작업자의 손에 전기가 인입되어 발로 빠져나가게 되는 회로가 구성되어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의 사진은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행히 외함 내에 안전하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외함 등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작업자의 접촉에 의해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지와 연결된 접지선을 인입, 연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차단기 설치는 전기공사 업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분전반과 거리가 멀어 접지선을 가져오기 힘들다던지, 접지선은 기계의 작동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던지.. 다양한 핑계로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게 되는데

사업장 내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며, 감전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공사업체가 아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책임이 부과된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완료 전 검수를 실시할 때 접지선의 연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기기계·기구 사용에 의한 감전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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