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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컨베이어 테일부 노출로 인한 협착 위험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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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따르면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전부가 노출되어 있으면 회전부(위험구역) 접촉에 따른 협착(또는 접선물림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착등의 재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부에 신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방호울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구비한 재료로 만들어진 형태를 말하며, 충분한 강도가 없을 경우 덮개가 쉽게 파손되어 회전부에 접촉할 수 있다.

 

또한, 덮개는 나사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작업자가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진은 컨베이어의 테일부이다.

테일부에 덮개가 없는 상태로 협착의 위험이 존재하는 불안전한 형태이다.

 

 

 

위의 사진과 같이 테일부에 방호울을 설치하면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회전부에 접촉하여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제거된다.

방호울은 틈이 없도록 제작되었으며, 방호울의 면은 메쉬형태로 테일부의 이상유무에 대해 육안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강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다.

 

컨베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정지장치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할 수 없도록 강제로 격리시키는 방호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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