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의 현장은 Air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로써, 압력용기 내 과압형성 시 과압된 압축공기를 배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였으나 전단에 볼밸브 형식의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밸브의 교체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어 공정을 멈춰야하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수로 차단밸브를 닫힘방향으로 둘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압력용기 내 과압형성 시 당연히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압력용기의 설계 시 적정수치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압력용기의 폭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전장치의 원할한 작동을 위해서라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밸브는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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