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적격자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2. 안전 ·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 해당 작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는가?
(예: 주야 24시간 작업하는 경우 1주일에 1일은 야간에도 배치 등)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서 안전 ·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한 경우, 안전 ·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가?
4.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였는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였는가?
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었는가?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을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았는가?
[출처]
https://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1&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2
[산업안전지원센터 - 안전보건점검사항]
안전관리위탁, 개선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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