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가?
그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2.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99명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3.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는 우리 사업장에 맞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예시: 일반건강진단은 4월에, 특수건강진단은 4월과 10월에 00병원에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는가?
5.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였는가?
6.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가?
이를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출처]
safetysc.modoo.at/?link=3oqcg78s&messageNo=4&mode=view&query=&queryType=0&myList=0&page=2
[산업안전지원센터 - 안전보건점검사항]
안전관리위탁, 개선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등
safetys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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