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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인사·노무

표준취업규칙 (2025년 배포)

by 산업안전지도사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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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 동일)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과 관련된 과태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위반
2
위반
3이상
위반
.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
2항제2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0 130 250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hwpx
0.31MB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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