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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 동일)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과 관련된 과태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70 | 130 | 250 | |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80 | 150 | |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 80 | 150 |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hwpx
0.31MB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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