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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 1,500 | 1,500 | 1,500 | |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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