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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 제52조)근로자 작업중지권

by 산업안전지도사 2025. 3. 25.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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