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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by 산업안전지도사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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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2024.6.28.>된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에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면제하였으나,

 

제출된 건강진단개인표의 인정기간을 6개월 이내 결과에서 12개월 이내 결과로 완화됨

 

개정전 개정후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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