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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2024.6.28.>된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에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면제하였으나,
제출된 건강진단개인표의 인정기간을 6개월 이내 결과에서 12개월 이내 결과로 완화됨
개정전 | 개정후 |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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