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전기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을 말하며,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전기_작업계획서_샘플(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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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_작업계획서_샘플(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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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_작업계획서_작성 교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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