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2023-건설안전실-254]_OPS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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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건설안전실-254]_OPS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_페이지_2(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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