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이상위반: 500만원)
제공_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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