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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by 산업안전지도사 2023. 4.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오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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