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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취급용기(소분용기)경고표지 작성

by 산업안전지도사 2024. 1. 2.

▣ 소분용기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1. 경고표지 예시 및 기재사항

  가. 일반용기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나. 소량용기(용량 100g 또는 100mL이하)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

 

  2. 경고표지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 500ℓ 450 ㎤ 이상
200ℓ ≤ 용량<500 ℓ 300 ㎤ 이상
50ℓ ≤ 용량<200 ℓ 180 ㎤ 이상
5ℓ ≤ 용량<50 ℓ 90 ㎤ 이상
용량< 5 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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