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분용기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1. 경고표지 예시 및 기재사항
가. 일반용기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나. 소량용기(용량 100g 또는 100mL이하)
-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

2. 경고표지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 ≥ 500ℓ | 450 ㎤ 이상 |
200ℓ ≤ 용량<500 ℓ | 300 ㎤ 이상 |
50ℓ ≤ 용량<200 ℓ | 180 ㎤ 이상 |
5ℓ ≤ 용량<50 ℓ | 90 ㎤ 이상 |
용량< 5 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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