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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종류 및 감독대상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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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ㆍ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함

 

 

2. 감독대상

 

(1) 정기감독

 

1.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사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보유설비를 말함

또한, 상기의 업종 이외에 사업장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함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장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6.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기획감독

 

1.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감독

 

안전ㆍ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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