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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회사는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만 해당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입니다.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5.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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