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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법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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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 등)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사업장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선임되지 않고 부서장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정 선임으로, 안전보건감독 시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간주하여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상 업무는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3.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사업장 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 갖춰 두어야 합니다.

2020/04/24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양식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선임사실을 나타내는 선임서류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mis0409.tistory.com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1),(2),(3) 을 제외한 사업

 

★  상기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업자 등록증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원으로 확인 시 업종이 틀림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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