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명 이상 사업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관리감독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충실한 업무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0) | 2020.05.06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0) | 2020.04.24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0) | 2020.04.23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0) | 2020.04.02 |
산업재해조사표(전부개정 이후) (0) | 2020.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