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 ||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변경 시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 10 | 20 | 50 |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 50 | 250 | 500 | |
제29조제3항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 50 | 100 | 150 |
제32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 | 500 | 500 | 500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실시 | 100 | 200 | 500 | |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미실시 | 300 | 300 | 300 | |
제37조제1항 |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미설치 등, 1개소당) | 10 | 30 | 50 |
제41조제2항 |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미실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 300 | 600 | 1,000 |
제54조제2항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000 | 3,000 | 3,000 |
제57조제3항 |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 700 | 1,000 | 1,500 |
제93조제1항 |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1대당) | 200 | 600 | 1,000 |
제94조제2항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1대당) | 50 | 250 | 500 |
제95조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기계 사용(1대당) | 300 | 600 | 1,000 |
제114조제1항 |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 100 | 200 |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한 경우(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 10 | 20 | 50 | |
제114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 50 | 100 | 300 |
제115조제2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용기 등 경고표시 미실시(대상 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 50 | 100 | 300 |
제125조제1항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제129조 ~ 130조 |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등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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