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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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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과태료(만원)

1

2

3

29조제1

및 제2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변경 시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10

20

50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250

500

29조제3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

50

100

150

32조제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실시

100

200

500

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미실시

300

300

300

37조제1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표지 미설치 등, 1개소당)

10

30

50

41조제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미실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300

600

1,000

54조제2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000

3,000

3,000

57조제3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청(지청)에 보고

700

1,000

1,500

93조제1

유해위험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1대당)

200

600

1,000

94조제2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1대당)

50

250

500

95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기계 사용(1대당)

300

600

1,000

114조제1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100

200

50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한 경우(대상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10

20

50

114조제3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50

100

300

115조제2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용기 등 경고표시 미실시(대상 물질 1종당)

* 2021.1.16.부터 시행(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과태료 금액 적용)

50

100

300

125조제1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129~ 130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등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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