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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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