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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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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여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어떤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1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자

 

▣ 유형 2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관련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1개월 이내 또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에 산안법이 개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 갈음 제도는 폐지되어,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급여 신청서는 각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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