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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40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 등)이어야 합니다.즉,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사업장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경영하는 자(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이와 같이 선임되지 않고 부서장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정 선임으로, 안전보건감독 시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간주하여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2020. 5. 6.
[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회사는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만 해당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2020. 5. 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위반시 가.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1차 위반시) 사무직외 근로자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1차 위반시) 나.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1차 위반시)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외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1~3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1차 위반시) 특별교육 대상작업 40호의 타워크레인 신.. 2020. 4. 24.
관리감독자 지정서 5명 이상 사업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관리감독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충실한 업무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 2020. 4. 24.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 목적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정의(제2조)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함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 2020. 4. 23.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주요 내용과태료(만원)1차2차3차제29조제1항및 제2항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변경 시 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102050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50250500제29조제3항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근로자 1명당) *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체 교육 가능50100150제32조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500500500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실시100200500안전·보건 지정기관 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미실시3003003.. 2020. 4. 2.
산업재해조사표(전부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여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어떤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1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자 ▣ 유형.. 2019. 8. 5.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2019. 8.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매뉴얼(20140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01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