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5.
반응형

안전보건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용도 및 사용 장소 :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 저장장소, 취급장소에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물질의 종류

1.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경고표지-인화성물질 경고.JPG
0.06MB

2,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3.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반응형

'안전보건자료 > 안전보건표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발성물질 경고  (0) 2019.08.05
산화성물질 경고  (0) 2019.08.05
물체이동금지  (0) 2019.08.05
화기금지  (0) 2019.08.05
금지표지-금연  (0) 2019.08.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