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 폭발성물질 경고
▣ 용도 및 사용 장소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등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및 취급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성물질의 종류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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