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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 부식성물질 경고
▣ 용도 및 사용 장소 : 황산, 염산, 질산, 인산, 불산 등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급성독성물질의 구분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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