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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에 따라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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