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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법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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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2. 12.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2. 3. 30.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 등)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사업장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선임되지 않고 부서장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정 선임으로, 안전보건감독 시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간주하여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 2020. 5.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매뉴얼(20140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019. 7. 18.